한국재능나눔협회

본문 바로가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 보호센터

한국재능나눔협회협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지재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콘텐츠에 대해서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권리자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 후 보호센터에 신고·접수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지재권 침해 신고서는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1. 지재권 침해 신고서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지재권 보호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자는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 증빙서류 누락 등을 확인 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게시 중지 및 통보
1.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시키며, 신고에 따른 해당 게시자에 대하여 소명절차를 거쳐 결과 통보 시까지 임시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의 게시 중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 게시자에게 다음 내용을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드립니다.
① 권리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빙 자료의 내용
② 권리자의 성명 등 연락처
침해 소명 요청
1. 신고된 콘텐츠의 게사자는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콘텐츠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소명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재권 보호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한 콘텐츠임을 소명해야 하며, 허위 사실,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콘텐츠 게시 중지 해제 요청으로 인한 회사 또는 신고자(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게시자 소명 / 게시 중지 해제 및 결과 통보
게사자는 해당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콘텐츠임을 소명하여 게시 중지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 (게시 중지 해제)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게시 중지를 해제한 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① 게시자가 제출한 소명서 및 소명 자료의 내용
② 게시자의 개인정보
③ 콘텐츠 게시 중지 해제 예정일
게시판 전체검색